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이날 삭제된 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 규정을 복원하고 내구연한이 초과된 차량에 대해 정밀 진단을 실시해 적합한 차량만 운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측에 따르면 철도안전법 제37조(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상 내구연한을 초과한 철도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고 한 문구가 지난 2012년 12월18일 일부개정을 통해 삭제돼 사실상 철도차량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용내구연한을 초과한 철도차량은 운행할 수 없으며 정밀 진단을 받아 안전 운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용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정밀진단의 기준과 실시방법, 사용내구연한의 연장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대규모 인원을 수송하는 철도 차량이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철도교통에 대한 국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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