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17단독 심현주 판사는 지난 10일 검찰수사 정보를 한국선급 법무팀장 원 모씨(43)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준 혐의로 청구된 부산해양경찰서 소속 정보관 이 모경사(41)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심 판사는 "죄질이 무거워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다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 경사는 지난달 24일 부산지검이 한국선급 본사와 임직원 사무실 등 9곳을 압수수색한다는 정보를 검찰수사관 최 모씨(8급)로부터 전달받은 뒤 한국선급 법무팀장 원 모씨(43)에게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사는 또 지난 2일 부산지검이 해경에 요트회원권을 사용한 한국선급 전·현직 임원들의 자료를 요청한 협조공문을 촬영해 카카오톡으로 원 팀장에게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선급에 대한 압수수색 정보를 이 경사에게 전한 부산지검 최 수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심 판사는 최 수사관에 대해서는 "이 경사에게 넘긴 수사정보가 한국선급으로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분이나 가족관계로 미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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