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는 유우성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2005년 6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국내 탈북자들로부터 13억1550만여원을 입금받아 12억9150만여원을 북한내 탈북자 가족에게 송금하며 불법으로 대북송금사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또 2011년 6월 자신의 신분을 탈북자로 가장해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돼 서울시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유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했지만 묵비권을 행사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자 추가 소환통보 없이 기존 수사기록과 자료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법리를 검토했다.
유씨는 2010년 3월 불법 대북송금 사업을 수사했던 서울동부지검에서 자신은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유씨는 일명 '프로돈'으로 불리는 대북송금사업을 통해 송금액의 30%를 수수료로 챙기며 높은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씨가 불법 대북송금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고, 유씨가 프로돈 사업 명목으로 입금받은 돈이 추가로 5000만원 늘어난 점 등을 고려해 사법처리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유씨가 탈북자로 행세하며 북한의 실상을 설명하며 강연료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유씨가 탈북자는 아니지만 재북 화교로서 북한에 일정 기간을 거주·방문한 사실이 있고, 탈북자가 아니더라도 북한의 실상을 강연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처분했다.
검찰은 아울러 유씨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공소권없음으로 처분했다.
앞서 시민단체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은 지난 3월 유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유씨는 지난달 말 항소심에서 간첩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및 형법상 사기, 여권법 위반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여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간첩 혐의(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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