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오는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법무부가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을 앞두고 마련한 것.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의결된 특례법에 따라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 어린이집 직원 등 아동학대를 가까이에서 목격할 수 있는 이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15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이 마련된 셈이다.
아울러 검사가 아동학대 사건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법경찰관, 보호관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장, 의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사건관리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도 마련됐다.
검사는 사건관리회의를 통해 피해아동과 아동학대행위자의 상황을 수시로 관찰해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건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또한 법무부 장관에게 아동학대행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개발,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 등이 보호조치나 보호명령 등에 관한 피해아동의 의견을 청취해 반영할 수 있게 했다.
시행규칙안에는 임시조치청구서, 동행요청서, 친권상실선고 청구요청서 등 아동보호사건 처리절차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은 오는 9월29일 특례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쌀 산업 위기 극복 팔걷어](/news/data/20251119/p1160278499965424_41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도교육청, 올해 ‘공동 수학여행’ 성공적 마무리](/news/data/20251118/p1160278826050924_127_h2.jpg)
![[로컬거버넌스] 부천시, 매력적인 도시공간 조성 박차](/news/data/20251117/p1160308292200179_732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영암군,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사업 추진](/news/data/20251117/p1160278744105355_30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