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 방호기능 불량 의혹
성능 검증·감사 필요하다"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13일 국방부가 국가기밀인 합참지휘부 EMP(전자기 충격파) 방호시설 설계도면의 외부 유출과 관련, '회수했다'고 해명한 데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 당시 기무사가 해당 업체를 조사한 후 국방부가 비밀사업 설계에 있어 보안 규정을 위반하고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고, 국방부에 기밀자료를 회수할 것을 주문했지만 법적 권리가 없어 아직도 기밀자료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기밀 도면 유출과 관련해 "그 업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확한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조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었다"며 "관련 내용에 대해 앞으로 조사가 있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12년 합참 청사 설계를 맡았던 업체로부터 관련 도면을 회수했다고 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국방부가 민간업체에 기술자문과 설계 의뢰를 한 후 설계도를 이용해 공사까지 끝내놓고도 설계비를 떼먹는 갑(甲)질을 해서 민간업체로부터 국가기밀을 회수할 법적 권리가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EMP방호시설이 2단계 재하청을 통해 EMP기술과 경험이 전혀 없는 3개 업체가 저가로 시공해 설계 원안대로 시공되지 못했고, EMP 방호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와 책임 규명 및 재시공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진행 중인 계룡대 등 3개의 EMP 방호시설 구축사업도 400억원의 예산 투입했지만 비전문업체에 의한 설계 및 저가시공으로 EMP방호 성능에 문제가 많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EMP차폐문, 차폐환기구, 차폐필터, 차폐함체 등 성능 검증과 감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금처럼 건축공사에 포함한 경쟁입찰로 계속 발주할 경우 EMP방호시설을 구축하면 할수록 국가기밀이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EMP 방호시설 구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상 '국가안전보장이나 국가기관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봐서 분리 발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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