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전 회장 자녀들이 줄줄이 잠적하는 상황에서 유 전 회장이 자진해 소환에 응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희박하기 때문이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 전 회장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유 전 회장의 소환은 자녀들의 잇따른 소환 통보에 불응하자 유 전 회장에 대한 직접 조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다.
그러나 유 전 회장이 이같은 검찰의 소환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해외에 체류 중인 유 전 회장의 차남 혁기씨(42)를 비롯해 장녀 섬나씨(48)가 검찰의 소환 통보를 사실상 무시한 채 잠적했으며, 장남 대균씨(44) 또한 지난 12일 검찰에 출석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따라서 이같은 상황에서 유 전 회장 역시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특히 유 전 회장이 종교단체를 앞세워 소환에 불응할 경우 검찰의 유 전 회장에 대한 신병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되는 상태다.
실제로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총본산인 경기도 안성 소재의 금수원에 유 전 회장과 대균씨 등의 소환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주임검사까지 직접 보냈지만 교인들의 반발로 20여분만에 철수한 바 있다.
이 곳은 신도 수십여명이 모여 외부인의 출입을 강하게 막고 있다.
한편 유 전 회장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와 관계사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상표권료나 컨설팅비, 사진구입비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 회사에 손실을 끼치고 국내외에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재산을 은닉 등 배임, 횡령, 탈세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유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매달 1000만~1500만원씩 월급을 지급받고 별도로 2011년과 2012년에는 4000만원의 상여금을 각각 지급받은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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