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사업은 신체·경제적으로 정보접근 및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급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활용계획서를 포함한 소정의 신청서류를 작성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관할 시·군 접수처에 제출하면 된다.
보급할 장비는 '시각장애유형'의 독서확대기, 점자정보단말기, 화면확대 S/W, '지체·뇌병변장애유형'의 특수키보드, 특수 마우스, 터치모니터, '청각·언어장애유형'의 영상전화기, 의사소통보조기기 등 총 68종이다.
제품 가격의 80%를 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장애인은 본인부담액의 20% 중 절반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양식과 자세한 사업안내는 도 홈페이지(www.gb.go.kr)의 알림마당이나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www.at4u.or.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신청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1588-2670)를 통해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승수 도 기획조정실장은 “ICT기술을 활용하면 취업의 벽을 허물고 교육여건을 개선, 이동의 제약을 없앨 수 있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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