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취업이력공시제등 '官피아 해체' 3대 입법 추진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5-23 12: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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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ㆍ국가공무원법 개정안등 발의 10년간 취업이력 공시ㆍ취업제한 기간과 범위 확대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퇴직 후 취업이력공시제를 도입하고 행정고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관피아 해체’를 위한 3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서울 동대문을)은 2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공공기관정보공개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퇴직 후 10년간 취업이력공시제를 도입하고 심사를 거부하거나 공시를 위반할 경우 연금 수급권을 정지하거나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 11명 중 5명은 국회 추천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했다.

취업제한 기간과 범위도 확대되는데,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업무연관성의 범위를 소속 ‘부서’로 보고 2년 동안 사기업체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업무연관성의 범위를 소속 ‘기관’으로 보고 3년 동안 사기업체 및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도록 확대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개정안에서는 모든 정부 위원회가 속기록을 3개월 이내에 전면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국방 등 국가기밀은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관피아 권력의 근원인 각종 인ㆍ허가권과 검사 및 제재권, 예산 배정 및 법안 발의권을 투명하게 감시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서는 행정고시(5급 공무원 채용시험)를 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했다.

단, 전면 폐지되기 전인 5년 동안은 대통령령을 통해 일정한 비율을 정해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부칙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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