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위원장은 26일 오전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원들은 입법을 하는 입장에 있어서 해당되는 관청들을 지휘, 통제도 하고 견제도 하고 힘이 세다”며 “그런데 산하에 움직이는 단체들을 직접 책임지는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특권을 내려놓는다는 의미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초 국회법이 법을 두고 통과시킬 때 입법 취지가 있다. 문자 그대로 보면 ‘국회의원의 특혜로 인식돼 온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업무 종사를 엄격히 제한한다’는 말이 나와 있고, ‘정치쇄신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한다’고 돼 있다”며 “또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한다’는 내용을 명문으로 밝히고 있으면서 이 법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취지로 굉장히 제한적으로 허용이 돼야 한다는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저희들이 무조건 다 제한한 것은 아니고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단체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광범위하게 열어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4월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에 관한 규칙안’이 통과돼 겸직허용 범위가 넓어진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심사하는 막다른 골목의 입장에 있었는데 별안간 그러한 규칙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을 듣고 당황했다”며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범위를 넓혀놓은 듯한 내용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체육단체 등 각종 활동하는 여러 분야에서 적시를 해놓고 있으면서 그러한 직종에 관여하는 것은 겸직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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