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트집거리 잡으면서 지연… 대국민 눈속임"
[시민일보=박기성 기자] 여야가 29일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김영란법)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새누리당은 법안 내용에 문제가 있는 만큼 원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가능한 한 원안을 살려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이날 오전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통화에서 "통과시키는 데는 여야가 거의 합의를 했지만 (법안을)만들고 난 다음에 피해가 더 크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바르게 돌아가도록 해야 하는데 오히려 모든 기능이 마비가 되는 기능이 되면 안 되니까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며 "소위 김영란법은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잘 했다는 정도로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간사인 같은 당 김용태 의원도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영란법 원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수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처음에 안을 짤 때는 국회의원, 검사장부터 한국마사회 말 조련사나 영화의 전당 직원까지 예외 없이 똑같이 규율한다는 것을 몰랐다"며 "법 취지가 가족도, 이유를 막론하고 금품을 수수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면 대상이 1800만명이나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품수수에 따른 처벌과 관련, "예를 들어 내가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9급 직원인데 제주도에 살고 있는 동생이 다른 사람에게 10만원짜리 허리띠를 선물 받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련원장에게 신고하고 선물을 돌려주라고 해야 한다"며 "안 돌려준다면 2~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선물이 100만원 이상이면 내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부작용 사례를 소개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원안 통과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이날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 인터뷰에서 김용태 의원의 주장에 "국민 앞에 김영란법 원안을 할 의사가 없다고 해야 하는데 말로는 한다고 하면서 또 다른 트집거리를 잡으면서 지연책을 쓰고 있다"며 "이런 대국민 눈속임을 하는 탓에 국정 파탄이 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소한의 조건은 당초 김영란 원안이다. 사립학교 교원을 넣느냐, 언론사 관계자들을 넣느냐의 문제는 지엽적"이라며 "그 논란이 여야간 합의가 안 되면 그건 차후 논의로 미루고서라도 당초 김영란법 원안에 있던 내용과 뜻이 관철되도록 당장 해야 한다. 합의해서 동의할 수 있는 것만 빨리 통과시키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번에 100만원씩 현금이나 향응 같은 것을 제공하는 것이 평상적인 일이겠냐"며 "100만원 현금을 주면 분명 공짜가 아니다. 어떤 것을 바라고 한 것이므로 당연히 일정 범위 가족들도 못 받도록 해야 한다. 공직자는 못 받게 하면서 그 옆의 부인이나 아들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말이 되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또 "특히 국민의 잣대가 필요한 공직자라면 이 정도의 제약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돈은 안 받으면 될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영환 의원도 이날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 통화에서 "부작용 가능성과 위헌소지가 있다는 말을 하는데 꼭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며 "운영해보면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원칙을 가지고 법을 통과시키고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은 보완해 나가면 된다"고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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