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이상 피해땐 가중 처벌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앞으로 고의 또는 과실로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한 경우 최대 100년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대형 참사가 발생한 세월호는 소급 적용이 안 돼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이 특례법에 따르면 고의·과실로 2명 이상의 인명피해 범죄를 유발한 경우 각각의 죄가 정한 형(刑)의 장기를 모두 합산해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종전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해 최대 징역 5년에 2분의1을 가산해 최대 7년 6월까지 선고했지만, 이번 특례법을 적용하면 피해자 1명당 5년씩 각각 합산해 25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종전 형법은 수개의 범죄행위로 수개의 죄를 범한 실체적 경합의 경우 가장 중한 죄의 형에 2분의1까지 가중하고, 하나의 범죄행위로 여러 개의 법 조항을 위반한 상상적 경합은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아닌 이상 현행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30년으로 가중처벌을 해도 최대 50년까지만 선고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특례법을 적용해 각 죄의 형량을 합산할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아닌 유기징역형은 최대 10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유기형 상한을 100년으로 정한 건 형사상 미성년자 나이가 14세인 점, 형법상 운영되는 가석방 제도,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 다른 법률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 것이다.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해 사형 또는 무기형 이외 동종의 형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해 가중처벌하게 된다.
다만 다중인명피해범죄와 다중인명피해범죄 이외 다른 범죄의 경합범을 판결하는 경우 별도의 특례를 뒀다.
실체적 경합의 경우 다중인명피해범죄만을 합산한 형과 다중인명피해범죄를 포함한 각 죄에서 가장 중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1을 가중한 형을 비교해 더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상상적 경합의 경우 다중인명피해범죄만을 합산한 형과 다중인명피해범죄를 포함한 각 죄에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을 비교해 더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법무부는 유기징역형의 상한선을 100년으로 높이면서 다중인명피해범죄자에 대한 감경 및 가석방 요건도 함께 강화했다.
사형은 무기 또는 50년 이상 10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는 30년 이상 10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감경토록 규정했다.
가석방 기준 하한선도 높였다. 무기징역이 선고된 경우에는 40년, 유기징역을 선고받으면 형기의 3분의1을 경과한 후 가석방하도록 했다.
이 특례법은 오는 5일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법률을 공포한 시점 이후에 발생한 범죄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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