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원내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와 같이 선거 보조금 제도가 있는 미국의 경우 사퇴 등으로 입후보자의 자격이 상실되면 더 이상 보조금을 받을 수 없고, 이미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 중 적격선거운동 경비로 사용되지 않은 잔액은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행법상 선거보조금은 해당 선거의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정당에 지급하지만 선거보조금을 받은 정당의 후보자가 선거운동 중 사퇴하더라도 이미 지급받은 선거보조금의 반환 의무는 없다”며 “지난 대선 때 이정희 후보 사퇴를 계기로 새누리당이 ‘선거보조금 먹튀 방지법안(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의 비협조로 아직 법안은 해당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 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거보조금은 후보 개개인이 아니라 정당에 지급되므로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에서 몇 명의 후보가 사퇴할 경우 보조금 환수 시기나 환수 금액 산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될 것”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이 사퇴 후보의 선거보조금 회수 법안 통과에 앞장서 통진당과 연대를 계속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국민들의 요구에 충실하게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고 새정치연합측에 법안 통과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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