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NLL 대화록 유출사건' 정문헌 약식기소··· 김무성·남재준등 10명 무혐의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6-10 10: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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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형평에 안맞아" vs. 野 "비양심적 결론" 김진태 의원 "문제제기한 사람 구속 해야 되나"
박범계 의원 "사건 처리 기게적 균형도 못갖춰"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검찰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 야당이 형평성 문제를 놓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10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을 약식기소하고, 나머지 9명의 의원들과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리한 것에 대해 “최소한 기계적 균형도 못 갖춘 비양심적 결론”이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대선기간과 그 이후 박근혜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지금까지 시끄러웠던 문제가 NLL 대화록, NLL의 포기가 있었느냐 하는 것인데 대화록과 관련돼서 그것의 유출 문제, 그리고 미이관 문제에 대해서는 참여정부 인사들을 다 정식 기소를 하고 수사 과정에서도 압수수색을 하는 등 강제수사를 총 동원했다”며 “거기에 비해 대화록 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고 구약식이라는 가장 경미한 사건 처리 결과를 한 것으로 봤을 때 이것은 기계적인 균형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이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 작성한 문서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기록물이라는 것이 첫 번째 주장이고 설사 이게 공공기록물이라고 하더라도 이번에 정문헌 의원에 대해 벌금 구약식한 것, 그리고 상대방이었던 김무성 현 의원, 그리고 권영세 주중대사에 대해 무혐의를 한 것은 정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연 정문헌 의원이 무엇을 믿고 이것을 유출하고 발설했겠느냐, 그것은 정권의 실세인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를 믿고 있기 때문에 주도자가 누구인가, 그것은 정문헌 의원이 아니고 김무성 의원이라는 게 저희들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체적인 정황상 이 대화록의 유출 누설 국면은 아무래도 그 당시 여권의 선대위에서 선대본부장, 종합상황실장을 했던 김무성, 또 권영세 이 두 분이 중심이 됐다고 봐야 되는 것이, 즉 형법적으로 얘기하면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고 보는 것이 사리에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 여직원 감금논란’과 관련해서 야당 의원들이 약식 기소된 것에 대해서는 “검찰이 결국 앞뒤가 모순되는 결론을 낸 것”이라며 “국정원 여직원이 생명이나 신체에 어떤 위험을 받은 게 전혀 없다. 이것은 정문헌 의원을 벌금 500만원으로 한 것과 같이 한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것을 기계적으로 맞춘 대단히 형평성을 잃은 수사결론”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우리 4명의 의원들에 대해서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예정이고 정문헌 의원에 대해 구약식하고 나머지 김무성 의원 등에 대해 무혐의 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 고등검찰청, 서울고검에 상고절차가 남아 있고 또 19일부터 발효가 될 특검법이 있다”며 “모든 법적 구제절차를 다 밟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정문헌 의원을 벌금으로 재판을 받게 했는데 이건 정 의원이 당초에 제기했던 우리 국가 영토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문제제기, 그것에 대한 몸통도 제대로 규명되고 처벌되지 않는데 문제제기한 사람도 같이 처벌한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이 왜 생겼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NLL 정상회담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이 되지 않았는데 말하자면 사초를 폐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 수사결과는 그때 안보실장이니 당시 노무현 청와대 비서관을 두명 불구속 기소하는데 그쳤다”며 “그것부터도 문제였는데 그걸 문제제기한 사람, 정문헌 의원을 구속을 해야 되겠는가. 그건 정말 형평에 안 맞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정상회담록을 폐기한 사람을 검찰은 불구속으로 재판을 선고했으니 그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도 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벌금으로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화록 유출에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가 중심에 있었다는 야당의 ‘기능적 행위지배’ 발언에 대해 “이런 게 바로 일반 국민들을 혹세무민하는 것”이라며 “어려운 법률이론을 갖다 억지로 견강부회식으로 들이대는데, 어떤 비밀이 있는데 이걸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누설을 했다. 들은 사람이 김무성 의원인데 그걸 가지고 여기 저기 다니면서 얘기하는 건 죄가 안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걸 알고 있는 야당 의원은 다 알면서도 그걸 말해준 직무담당자와 들은 사람이 서로 공범으로 하면 또 죄가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그걸 말해준 사람이 처벌되는 것이고 들은 사람은 처벌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상회담 내용은 공개 안 하는 게 관례라는 것은 아주 안이한 접근”이라며 “단적으로 우리가 지금 북한식으로 고려연방제로 통일을 하자고 가서 양국 정상간 밀약을 했는데 그걸 가만히 두고 보겠는가. 그건 헌법수호 차원에서도 당연한 문제제기라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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