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선원 15명 첫 재판 시작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6-10 18: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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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정찬남 기자]세월호 참사에 따른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준석 선장(69) 등 세월호 선박직 선원 15명이 10일 결국 법의 심판대에 섰다.

이 선장 등은 이날 오후 제1회 공판준비기일을 맞아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법정에 소환됐다.

이들은 이를 위해 앞서 이날 오전 10시40분께 법무부 호송 버스를 타고 광주교도소에서 법정동과 약 200m 거리에 위치한 광주지검 구치감으로 이송됐다.

이 선장은 호송 버스 맨 뒷좌석에 앉았고 다른 선박직 승무원이 모두 내린 뒤 가장 마지막으로 버스에서 내려 구치감으로 이동했다.

피해자 가족들도 이들에 대한 첫 재판(공판준비기일)을 방청하기 위해 같은 날 오후 광주지법을 찾았다.

재판부(형사11부 부장판사 임정엽)는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각 입정과 함께 공판준비절차를 시작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먼저 피고인들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방침이다.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진술을 하지 않거나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줘야 한다.

또 본인임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검사의 기소 취지에 관한 진술, 변호인 공소사실 인정 여부, 피해자 대표 의견 청취, 증거신청, 증거에 대한 의견 진술 등의 순으로 첫 공판준비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난달 15일 선장 이준석씨와 1등 항해사 강 모씨(42), 2등 항해사 김 모씨(47), 기관장 박 모씨(55) 등 4명을 살인죄 혐의 등으로, 나머지 선원 11명은 유기치사, 유기치상,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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