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패소하면서 1심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면서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따라 전교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조합이라는 정식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단체협약체결권도 상실하는 것을 비롯해 그동안 체결된 단체협약은 물론 진행하고 있는 단체교섭도 무효다.
따라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각종 지원이 중단되며 50억원에 이르는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받지 못한다. 전교조 전임자 72명도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매월 봉급에서 원천 공제되는 전교조의 조합비 일괄공제도 문제다.
법외노조도 교육 당국으로부터 조합비 일괄공제 업무를 협조받을 수는 있지만, 당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어쩔수 없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이를 대비해 자체적으로 조합비 일괄공제 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 판결에 따라 교육부가 이러한 후속조치를 시·도교육감에 통보해도 시·도교육감이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논란 등 교육계와 노동계를 비롯해 정계까지 일대 혼란이 예상된다.
이는 최근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13명의 진보 교육감들이 전교조의 반발에 동참할 경우 교육계의 보수와 진보진영 간의 갈등은 물론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대립이 불가피해 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노동조합과 관련된 단순한 노동문제를 넘어 교육계의 보수와 진보의 분열을 더욱 가열시키면서 정치권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은 서울행정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될 경우 취임 이후에도 혼란이 커져 교육현안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했다.
또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이 노동관계법 및 교원노조법 등에 관한 개정 법률안을 제출해 놓은 만큼 정치권의 공방도 치열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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