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 원세훈 前국정원장

서예진 / syj08@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6-23 17: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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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심서 징역 3년 구형 [시민일보=서예진 기자]연수원 신축 인허가 대가로 1억7000여만원대의 현금 및 미화와 순금 등을 지급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63)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23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 심리로 진행된 원 전 원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3년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고위 공직자에게는 엄한 청렴섬이 요구됨에도 원 전 원장은 재직 중에 건설업자를 수시로 만나 어울리며 금품을 수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 전 원장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3년을 선고하고 순금20돈과 크리스탈 호랑이에 대해서는 압수명령을, 한화 1억2000만원, 미화 4만달러는 추징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여전히 무죄를 강력히 주장했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노영보 변호사는 최종 의견을 통해 "뇌물 공여자인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63)의 진술은 너무나 많은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다"며 "헌법상 요구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한국 형사 사법 시스템에는 '(뇌물을) 줬으니까 줬다고 하겠지'라는 깨기 어려운 도그마가 있다"며 "이를 토대로 안이하게 뇌물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은 이날 피고인 진술에서 "오로지 공직 하나만 알고 살아왔고 공직은 내 삶 자체나 다름없다"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는 건 내가 살아온 인생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금품에 욕심이 있었다면 공직을 40년 동안 수행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게 기가 막힌다"고 호소했다.

이어 "오직 정의가 살아있다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있다"며 "결백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22일 오전 10시10분에 열린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황 전 대표로부터 공사 수주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2000여만원과 미화 4만달러, 순금20돈 십장생과 스와로브스키 호랑이 크리스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2년을 선고 받았다.

또한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서도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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