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8월에 추징금 1억1000만원을 선고받은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57)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의원직 상실 위기를 넘겼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이 사건은 임석 회장(솔로몬저축은행)의 진술이 가장 직접적인 증거이자 사실상 유일한 증거"라며 "그러나 임 회장의 진술은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춰보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결국 재판부는 정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솔로몬저축은행 임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 의원은 2007년 9월~2008년 3월 임 회장으로부터 1억4000만원을 수수하고, 임 회장이 이상득 전 의원에게 3억원을 전달하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정 의원이 받은 수수한 3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 징역 8월에 추징금 1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재판부는 정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 전 의원은 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4억5750만원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국회에서 임 회장이 제공하는 불법 정치자금 3억원을 수수하고, 코오롱 측에서 고문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겨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범행사실을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과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으로부터 각각 3억원씩 모두 6억원을 받고, 코오롱그룹에서 의원실 운영비 명목으로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이 전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575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김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무죄로 판단,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4억575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은 상고심이 진행되는 도중 잠정 형기가 다가와 구속 취소 결정을 받고 만기출소했다.
이 가운데 정 의원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국회의원직 유지는 물론 형사보상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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