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교사선언에 참여한 관련 교사에 대해 3차례에 걸쳐 교육감 자체조사를 통해 소명기회를주고 비위 정도에 따라 징계 등 행정처분 할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교육부는 교원들이 법령 위반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정부기관 홈페이지에 집단적으로 정치적 편향성이 농후한 글을 게재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와 동법 제66조(집단행위의금지)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사선언 참여자는 1차 43명, 2차 80명, 3차 161명 등 모두 284명이다.
앞서 교사 43명은 지난달 13일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이후 교육부가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 방침을 밝히자 같은달 28일 교사 80명이 또 다시 같은 내용의 교사선언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다.
이어 현직 교사 161명은 지난 2일 모 언론사 광고란에 '이런 대통령 필요 없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게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교육청에서 감사 및 조사를 끝까지 거부하고 있어 참여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해 학교 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부득이 고발조치 했다"며 "전북, 광주교육청이 교사선언 참여자에 대한 감사 및 조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조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등 행정질서 상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사법 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위법사항이 통보되면 징계 수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시·도교육청에 징계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2동 정책로드맵 발표](/news/data/20251127/p1160279335926688_51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황매산 억새축제’ 14만명 방문](/news/data/20251126/p1160278931824542_709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중구, ‘남산자락숲길’ 개통 1주년](/news/data/20251125/p1160278755865289_87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8기 재해예방사업 속속 결실](/news/data/20251124/p1160278886650645_390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