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시내 일선 경찰서는 소지 허가를 받은 총기류를 경찰서에 임시보관(영치)하도록 해당자에게 통지했다.
총기 소지 허가자는 오는 25일까지 경찰서에 총집(케이스)을 포함한 전체 총기를 제출해야 한다.
경찰은 교황이 방한 일정을 마치고 로마로 돌아간 뒤 오는 8월19일 오전 9시부터 소지자에게 총기를 돌려줄 계획이다.
임시영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총단법) 제47조 보관명령 불응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는 8월14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교황은 아시아 청년대회와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 봉헌, 한국 천주교 순교자 시복 미사 집전, 서소문 순교 성지 참배, 7대 종단 지도자 만남 등 일정을 마치고 오는 8월18일 오후 로마로 떠날 예정이다.
정부는 교황에게 국빈 방문에 따르는 예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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