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분을 반발해 조퇴투쟁에 나선 교사 600여명에 대해서도 전국 시·도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했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2차 교사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전임자 71명 전원과 지난 6월 조퇴투쟁에 참여한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본부 집행부 등 36명을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이번 형사고발은 교육부가 조퇴투쟁에 대해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의 '교육은 교육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기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면서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교조 전임자들이 근무시간 중 조합원 600여명을 위법한 집회에 참석토록해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수업 등 교육활동을 저해했고 정치적 편향성이 짙은 집단행동을 했다는 것.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는 결론이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지난 6월 열린 조퇴투쟁에서 조합원들의 참여를 독려한 전교조 시·도지부장 16명과 '박근혜 정권 퇴진'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낭독한 4명에 대해 적극 가담자로 함께 형사 고발했다.
또한 조퇴투쟁 일반 참여자에 대해서도 집회 참여 횟수와 가담 정도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교육공무원징계령'의 징계양정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기존 연가·조퇴투쟁 전력이 있는 참여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 처분하도록 요구한 상태다.
한편 교사 1만2244명은 앞서 지난 2일 교사선언문을 발표하고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해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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