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예약 대행사이트 소비자 피해 급증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7-06 16:19:5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10건중 7건 "예약금 환불 거절"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경기 용인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조 모씨는 올 여름 휴가를 위해 지난 5월2일 익스피디아 호텔예약 대행 사이트에서 4일간(8월16~20일) 호텔 이용을 계약하고 51만4722원을 카드로 결제했다.

이후 개인사정으로 호텔 이용이 불가능해진 조씨는 계약 5일 만인 같은달 7일 취소와 함께 환급을 요구했지만 계약 전 해당 서비스를 환급불가로 고지했다는 이유로 사업자는 조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서울시는 6일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휴가철을 맞아 아고다,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등 3개 호텔예약 대행사이트로 인한 이같은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며 '민생침해 경보'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위 3곳의 호텔예약 대행사이트로 인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은 총 107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소비자 불만 41건에 비해 약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피해유형별로는 소비자가 계약취소를 요청했을 때 지불한 예약금의 환불을 거절한 경우가 전체 피해사례의 71%(76건)을 차지했다. 이외에 호텔예약 후 해당 숙소가 없어지거나 사전에 파악한 숙소와 다른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호텔예약 대행사이트들은 해외에서 운영되는 사이트들로 한국어로 표기돼 있고 고객센터 전화번호도 국내로 나타나 한국 사무소가 있는 사업자라고 소비자가 인식하면서다.

그러나 문제가 생겨 소비자가 해당업체에 전화할 경우 본사나 지점이 외국에 있어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환불을 요구하는 국내 소비자를 외면하는 실정이다.

시와 소비자원은 이같은 민생침해 예방을 위해 ▲해외사업자의 경우 계약시 신중히 판단하고 결정 ▲국내 업자의 경우 사업자 신고여부 확인 후 피해구제 요청 ▲사업자에 계약해지 요구 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예방을 위해 메일이나 통화녹음 등 입증자료 남기기 등을 제시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