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 면제' 공문서 위조 인천공항 보안업체 40대 입건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7-07 18: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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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문찬식 기자]인천공항경찰대는 예비군 동대에 제출하는 공항경찰대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공문서 위조)로 A씨(4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예비군 훈련 면제 요청서인 공항경찰대장 명의 ‘국가중요시설 배치 특수경비원 확인결과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A씨는 특수경비원 B씨(24) 등 17명에 대한 예비군 훈련 면제 신청서를 각 예비군 동대에 제출해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인천공항 보안 용역업체에 근무하면서 공항경찰대장 명의의 공문서인 '국가중요시설 배치 특수경비원 확인결과서'의 작성자, 결재자, 시행 일자를 위조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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