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미널등 3~5분 공회전 '과태료 5만원'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7-08 18: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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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한장소 2825곳 대상 10일부터 사전 경고 없이 부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오는 10일부터 터미널이나 차고지 등에서 시동을 켠 채로 자동차를 세워두면 사전경고 없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 1월9일 공포한 '서울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서 서울시가 중점 공회전제한장소로 지정한 곳이다.

시는 개정안에 대한 6개월 동안의 홍보 및 안내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날부터 본격 단속을 시행하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다만 휘발유·가스 차량은 3분, 경유 차량은 5분(5도 미만이거나 25도 이상에서 차량 공회전 시간이 10분까지 연장)이라는 제한 시간이 주어지며 이를 넘길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여름·겨울철 생계형 자영업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새벽 근로자·노약자의 불편을 고려해 기온이 0도 이하이거나 30도 이상이면 공회전을 허용한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 서울시가 지정한 서울시내 중점 공회전제한장소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2825곳이다.

이곳에는 제한구역이며 경고없이 단속될 수 있다는 정보를 담은 보조표지판이 부착된다. 현재 80%까지 완료된 상태로, 이달 말까지 안내표지판 재정비가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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