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前 국정원장 징역 4년 구형

박기성 / pk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7-14 18:05: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시민일보=박기성 기자]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동원, 불법 대선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63)이 검찰로부터 징역4년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의 심리로 14일 열린 원 전 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4년과 자격정지4년을 구형했다.

또한 원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에 대해 징역2년에 자격정지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구형 사유에 대해 "국정원의 불법적인 선거 개입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주도한 원 전 원장 등의 책임에 대해 준엄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차장과 민 전 국장에 대해서도 "중대 범행에 장기간 관여해온 책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한 댓글 활동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 등을 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차장과 민 전 국장은 수사 직후 기소유예 처분됐지만 법원이 공소제기를 명령하면서 같은해 10월 역시 재판에 넘겨졌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