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도 채택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전날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국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5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임명이 재가된 6명은 정종섭 장관을 비롯해 최 부총리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이기권 고용노동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등이며 이날부터 공식적으로 업무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 가운데 전날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정종섭 안행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만 청문보고서 채택을 국회에 재요청했다.
하지만 보고서 채택 재요청 시한인 전날까지 국회로부터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자 이날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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