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연세대학교 법학 석사 과정 논문이 대량 표절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논문에 들어가는 첫 문장에서부터 2009년 이세화 박사의 논문을 베껴썼다. 핵심 아이디어와 논지를 표절한 것"이라며 "본문과 각주까지 3쪽 분량을 통으로 복사했다"고 주장했다.
윤 사무총장은 "자료를 집중 분석한 결과 7명의 다른 논문으로부터 49부분을 표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91쪽 중 30쪽, 3분의 1이 표절이다. 양적으로 대단한 분량"이라며 "23부분의 2차문헌표절(재인용 표절)은 고의성까지 확인할 수 있는 표절이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심각한 도덕성 문제를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해 권은희씨가 연세대 법학과 박사 과정에 입학했지만 표절 논란이 확인된다면 박사학위 입학이 원천 무효될 것"이라며 "해답은 간단하다. 본인이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 직접 소명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윤 사무총장은 이어 새정치연합 동작을 기동민 후보에 대해서도 "기 후보는 2012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4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그리고 그 다음날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임명됐다"며 "도덕적으로 심각한 하자가 있는 분을 정무부시장으로 임명한 것은 서울시민을 모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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