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은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할 예정이다. 이 법에 따르면 한전은 지방이전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본사 부지를 매각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전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왔고 적법성·수익성·투명성 등을 고려해 가장 유리한 방안을 일반매각으로 결정하고 이를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매각은 강남구에 위치해 입지조건이 좋은 점을 감안해 부지의 미래 가치를 토지 가격에 반영해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부채를 감축하고 헐값매각 논란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입찰참가자격은 제한없이 허용해 특혜시비를 차단하고 경쟁을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매매대금은 금액의 규모와 입찰경쟁유인을 감안해 1년 분납이 가능하도록 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참가자격과 감정평가결과 등은 정식 입찰 공고 때 명시된다. 매각공고는 8월말 경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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