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기업이 앞으로 근로자 모집·채용시 '학력차별' 부분은 사라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채용시 학력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학력을 통해 개인의 능력을 판단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이 만연돼 있는 것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사업주는 근로자 모집·채용시 '학력'을 이유로 지원자를 차별할 수 없다. 다만 현재까지 이를 어기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존재하지는 않는다.
고용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회에 계류중인 '학력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이 법률안에는 학력 차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직자가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할 수 있으며 고용부 장관이 학력차별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구체적인 제재 방안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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