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경규)는 22일 김 의원을 살인교사 혐의로, 팽씨를 살인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피해자 송 모씨(67)로부터 S빌딩의 용도변경 대가로 5억2000만원의 현금과 수천만원의 술접대를 받은 뒤 서울시의 반대로 도시계획 변경안 추진이 무산되자 이를 폭로할 것을 우려해 송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팽씨는 김 의원의 지시를 받고 송씨를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단, 검찰은 송씨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정황이 있는 김 의원에게 막판까지 고심했던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3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범행 일체를 자백한 팽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김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해왔다.
김 의원은 그간 검찰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는 등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범행을 숨기기에 급급했지만 검찰은 20여차례에 걸친 피의자 면담과 26명의 참고인 조사, 김 의원의 차명계좌 추적 등을 통해 김 의원이 살인 교사한 전모를 밝혀냈다.
검찰은 20여대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분석해 김 의원과 팽씨가 서로 주고받은 문자ㆍ통화 내역과 인터넷 검색기록 등을 확인했고, 특히 김 의원과 팽씨가 사용한 휴대전화에서 김 의원의 살인교사 내용을 뒷받침하는 메시지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이후에도 수사팀 전원이 직접 공판에 관여해 피고인들에게 그 죄질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하게 공소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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