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수사권 없인 진실 규명 어렵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여야 정치권은 여전히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설치되는 진상규명위원회에 동행명령권을 부여하는 데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가장 큰 쟁점인 수사권 부여에 대해선 이견이 커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24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 발견으로 진상규명위원회에 강력한 조사를 할 수 있는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민간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준다는 것이 현재의 검경이 하는 것보다 더 잘할 거라는 전제를 하는 건데, 그렇다고 판단할 근거는 하나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번에 유전자 검사 같은 것이 빨리 되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경찰이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찰의 초기대응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지만 좀 다르게 봐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해서 다른 3자에게 수사권을 줘야 한다고 말하지만 지금 세월호 수사에 대한 문제는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의 집약체로서 세월호 사건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광범위한 수사가 필요한 것”이라며 “경찰이 초기에 잘못 한 게 있지만 새롭게 민간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가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세월호 국조특위 위원장인 심재철 의원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이 메시지는 법안과 관련해서 의견수렴차 관계자에게 전달한 것은 맞지만 직접 작성한 것도 아니고 여론을 왜곡시키고자 한 부분은 전혀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다”며 “세월호 특별법과 국조특위를 잘 운영한다는 차원에서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면 오히려 더 일정을 지연시키고 제대로 진행되는 것에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결단해야만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별법에서 핵심적인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수사권 문제인데, 유병언씨 사체 발견된 것만 보더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기관들이 다 달려들었는데도 이런 결과를 낳았는데, 역으로 수사권도 없는 조사기구가 권력기관들을 상대로 어떻게 진상규명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 결단을 해주셔야 새누리당이 협상안에 대해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희가 국정조사 과정을 통해서도 드러났듯이 세월호 참사는 청해진 해운이나 또 선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탐욕과 이기심, 그리고 부정, 비리에서 연루됐지만 실제로 참사를 키운 것은 골든타임을 놓치고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한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이 무너진 상황”이라며 “이 과정에서 수사를 한다고 하면 도대체 그 시간에 청와대는, 그리고 국가 컨트롤타워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제대로 조사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새누리당이 협상의 재량권을 가지고 합의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지연되고 시간끌기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가족들이 단식을 해야 할 상황이 전혀 아닌데, 정치권이 나서서 먼저 해결해도 부족할 판”이라며 “여야 협상이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실규명이 가능한 특별법이 꼭 합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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