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활동 제한… 선거의 자유 훼손"

박기성 / pk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7-24 16: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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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관위 'SNS 권은희 글 삭제 지시' 반발 [시민일보=박기성 기자] 새누리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은희 후보와 관련한 트위터 글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지난 10일 당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 광주 광산을 권은희 후보에 대해 '위증의 대가, 보은공천'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이에 광주선관위는 '귀하가 트윗한 위 게시물은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에 해당하므로 즉시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삭제를 지시했다.

그러자 새누리당은 중앙선관위에 광주선관위 심의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며, 이에 중앙선관위는 '새누리당의 트위터 게시물은 공식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광주 선관위의 조치 또한 특별한 위법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통보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24일 서면 논평을 통해 "자당의 트위터 글은 권은희 후보의 공천에 대한 정치적 평가와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가 그동안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에 반하여 삭제 조치 등을 요구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정당활동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또 "중앙선관위의 회신대로 자당 트위터의 내용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광주 선관위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삭제 지시한 것은 오히려 새누리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선거의 자유를 훼손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가장 큰 문제는 중앙선관위가 이 내용을 당사자인 새누리당에게 회신하기도 전에 미리 언론에 알렸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민 대변인은 "또 언론에 알린 내용이 자당에 보낸 공문의 내용과 달라, 부정확한 내용이 미리 언론에 보도됐다"며 "이는 당 차원의 대응이 불가하게 함은 물론 선거운동 기간 중 자당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심각한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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