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명단이 공개된 전교조 소속 교사 3400여명이 "실명 공개로 피해를 입었다"며 조 전 의원과 동아닷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따라서 조 전 의원은 소송을 제기한 교사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동아닷컴은 1인당 8만원씩을 각각 배상해야 한다.
앞서 조 전 의원은 2010년 4월 교육부로부터 입수한 교직원 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했으며 이를 제공받은 언론사도 자사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했다.
전교조는 즉각 명단 공개금지를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2심은 "조 전 의원의 행위는 교원 단체에 가입한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단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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