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번지점프 안전기준 강화법 발의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7-25 15: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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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전용혁 기자] 20년간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번지점프 사업장의 안전 기준이 강화된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번지점프의 정기적인 안전·위생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25일 밝혔다.

번지점프는 해마다 12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법도 부처도 없는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번지점프장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에 추가해 번지점프장업을 하려는 자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정기적으로 안전·위생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과 안전관리요원의 안전교육을 의무화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노근 의원 "도입된 지 20년이 지난 번지점프장이 아무런 관련 법과 부처도 없이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신고 절차와 시설 기준, 안전·위생 기준 강화 등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한 레저스포츠 이용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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