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면서 "이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임에도 RO총책으로 조직원을 상대로 내란을 선도하고, 주도적으로 내란을 음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민혁당을 이용해 북한의 주체사상과 대남혁명이론을 실현하려다가 가벼운 수준의 처벌로 끝나자 RO를 통해 북한식 사회주의화라는 반헌법적 목표를 실현하려 했다"며 "이는 재범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국회의원이 이적표현물을 300여건 넘게 소지하고 반국가단체 주장에 동조하는 등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내란을 모의한 만큼 일반인보다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씨 등 5명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하고, 한동근씨에게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의 혐의에 대해 "RO가 논의한 주요시설 타격 등 후방교란행위는 그 자체로 엄청난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것이고 그 파급효과는 사회혼란을 야기하기에 충분하다"며 "기간시설 파괴가 진행되면 공황상태가 올 수 있어 정부 기능이 상당기간 마비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내란음모 혐의는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피해자인 만큼 이에 대해 관용을 베푸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생존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검찰은 "이들이 적법 활동을 가장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각종 분야로 침투해 세력을 확정한 점을 감안하면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1심의 양형이 관대한 점을 주장했다.
검찰은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한 RO의 위험성, 내란음모 범행의 중대성,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에 비춰 1심은 너무 관대하다"며 "RO는 제보자의 진술, 압수물, 녹음파일 등을 종합하면 그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RO는 내란음모 주체가 됨이 명백한 만큼 이들에게 검찰의 구형에 상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법은 살인의 예비·음모보다 내란예비·음모의 형을 더 높게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검찰과 사법부의 의미를 부정하고 있는 만큼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의원 등은 2013년 5월 비밀회합에서 지하혁명조직 RO 조직원들과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모의하고 북한소설 '우등불' 등을 소지하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동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징역 4~7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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