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지적 내용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시민들께 용서를 구한다.”라고 밝혔다.더불어 시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내용도 공개했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감사결과를 은폐·변명하지 말고 사실 그대로 시민들께 알려 용서를 구하고, 잘못이 재발하지 않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광주시의,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처분 종류로는, 추징․감액이 가능한 ‘시정요구’ 76건, ‘주의요구’ 및 ‘권고․통보’ 등 68건, 제도적으로 개선할 ‘개선요구’ 3건 등 총 147건(자치구 포함)이다.‘시정요구’ 및 ‘개선요구’ 79건 가운데 50건은 처리를 완료했고, 나머지 29건은 처리 중이다.또 ‘주의요구’ 등 지적사항 68건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신분상 조치를 하는 한편 해당 산하기관과 관계 실과에 통보해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조치 결과로는, ‘시정요구’ 사항 76건 가운데 재정상 추징․감액 요구된 34건 87억의 처분요구에 대해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금으로 부적정하게 지급된 2억9400만원을 회수하는 등 15건에 걸쳐 22억4000만원을 회수․추징했고, 설계비 과다 계상 등으로 감액 요구된 5건 22억1000만원에 대해서는 감액 재시공했다.
또 나머지 14건 43억 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설계변경 등 추징․감액을 위한 사전절차를 밟고 있다. 이외에 ‘시정요구’(76건) 사항 중에서 재정분야를 제외한 42건 중 27건에 대해서는 CCTV 통합관제센터 CCTV 미작동 등 관제시스템 부실 구축과 관련해 미작동 CCTV를 복구하는 등 조치했다. 나머지 15건은 수도공사 시 비용발생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공사비의 일부를 부담케 하는 관련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시정 중이다.
한편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공직자나 공사공단 직원에 대해서는 중징계 2명, 경징계 8명, 훈계 112명 등 총 122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취했다. 중징계자는 공금 유용한 공직자 1명과 상습 반복적으로 공사금액을 분할해 수의계약을 한 산하 공단 임직원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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