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정찬남 기자]광주광역시가 정부합동감사에서 무려 79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된데 이어 이번에는 광주시 모 공무원이 지난 2012년 의료법인 허가와 관련, 금품 수수 혐의로 사법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광주시 공무원 중 빙산의 일각인지,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올 만큼 깨끗한 시정을 펼치고 있는지 시간을 두고 지켜 볼일이지만 그동안 감춰진 비리가 감사에서 밝혀지듯 하나둘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때문에 제 2, 제 3의 비리 공무원이 나오지 않는다고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시는 “경찰 수사결과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혐의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자에 대해서는 사법적 처벌과는 별도로 강력한 자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시민들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린 데 대해 죄송스럽다.”며 “민선6기에서는 공직비리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은 물론 자체 감찰 강화 등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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