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전 회장 일가 비리를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최근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 190여억원에 대해 기소전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추징보전 재산은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매입·보유하고 있던 경북 및 울릉도 일대의 부동산 836건(86억원 상당)이다.
또 유 전 회장의 핵심 측근으로 지목된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52, 여, 인터폴 적색수배) 등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차명 부동산 10건(104억원 상당)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미 동결된 유 전 회장 재산 648여억원이 자녀들에게 상속될 것에 대비, 이 재산에 대해서도 별도로 기소전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
이로써 유 전 회장 일가의 동결재산은 모두 1244억여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검찰이 집계한 유 전 회장의 범죄금액(1291억원)의 96%를 넘는 수준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27일 유 전 회장 일가의 예금, 자동차, 부동산, 21개 계열사 비상장 주식 63만5080주 등 161억원의 실명재산에 대해 기소전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이어 지난 6월16일 213억원 상당의 부동산 및 차량, 시가 미상의 그림, 시계 등에 대해 추가로 동결했다.
또 지난달 1일 유 전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한 상가와 아파트 등 102억여원의 재산을 동결 조치했으며, 같은달 17일에는 차명 보유 부동산 등 344여억원의 재산을 동결했다.
한편 유 전 회장 자녀들의 범죄 혐의 액수는 장남 대균씨 99억원, 차남 혁기씨(42,인터폴 적색수배) 559억원, 장녀 섬나씨(48, 프랑스 구금) 492억원으로 모두 115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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