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문찬식 기자] 부천 소사경찰서는 5일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 돼지고기를 보관하고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시중에 유통 시킨 A(42)씨 등 5명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소사서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2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인천시내에서 축산물 가공업체를 운영하며 유통기한이 지난 미국산 돼지고기 400㎏을 보관하고 원산지를 속인 돼지고기 270t을 시중에 유통 시켜 8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소사서 조사결과 A씨 등은 다른 축산물 가공업체에서 사용한 국내산 포장 상자를 가져와 재활용하는 수법으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경찰에서 "포장지를 재활용하고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판매하면 큰 이득을 낼 수 있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소사서는 이들 외에도 유사한 업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2동 정책로드맵 발표](/news/data/20251127/p1160279335926688_51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황매산 억새축제’ 14만명 방문](/news/data/20251126/p1160278931824542_709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중구, ‘남산자락숲길’ 개통 1주년](/news/data/20251125/p1160278755865289_87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8기 재해예방사업 속속 결실](/news/data/20251124/p1160278886650645_390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