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남부서는 A씨가 훔친 휴대전화기를 사들인 장물업자 B씨를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남부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6시40분께 인천시 남구의 한 휴대전화기 판매 매장에 들어가 주인 C(34)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최근까지 휴대전화기 판매 매장에 3차례 들어가 시가 6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유흥비 마련 등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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