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이상 촌지 받으면 파면·해임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8-13 18:13:0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울시교육청, 부패공직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전면 도입키로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교육청이 10만원 이상의 촌지를 받은 공직자에게 파면 또는 해임의 중징계를 내리는 등 부패 공직자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전면 도입한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꼴찌'라는 불명예를 벋어나고자 교육비리 척결에 나선 것.

시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최하위인 청렴도를 1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추진 방향은 ▲청렴 무결점 운동 ▲360도 열린감사 및 시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부패·비리 공직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세가지다.

기존에는 100만원 미만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공직자는 감봉, 견책 등 경징계를 받는데 그쳤으나 앞으로는 1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 수수시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비리 공직자의 고발기준도 강화된다. 그동안 200만원 이상의 금품 수수시 사법기관에 고발됐으나 고발기준이 100만원 이상으로 올라간다.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도 최고 기준으로 적용된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외부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청렴 서울교육 종합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공직자의 청렴문화 인식 확산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연간 감사계획 수립 단계부터 학부모를 비롯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360도 열린감사'가 추진되고, 감사 한달 전 교육청 홈페이지에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비리신고 접수처가 개설된다. 비리를 신고하는 공익 제보자는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다.

아울러 주요 사업과 부패 취약 분야 등에 대해 감사하는 '시민감사관'이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된다.

선발되는 시민감사관은 공모를 통해 외부 전문가로 위촉되며 자체 감사요원과 함께 2년간 감사 담당자로 참여한다. 자체 감사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우수 감사요원 선발과 함께 전보 제한기한을 늘렸다.

비리 개연성이 높은 업무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교육청 담당자뿐만 아니라 각 학교의 교장이나 행정실장도 자체적으로 '에듀파인(학교회계시스템)'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해 회계비리를 사전에 예방토록 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