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측은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정수)의 심리로 열린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의원이 살인교사를 할 어떤 동기나 정황이 없다"며 "수사기록을 보면 오히려 팽 모씨(44)의 범행이 김 의원과 무관하게 일어났다는 증거들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송 모씨(67)로부터 S빌딩의 용도변경 대가로 5억2000만원과 수천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으나 서울시의 반대로 도시계획 변경안 추진이 무산되자 금품수수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팽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팽씨는 김 의원의 지시를 받아 지난 3월3일 오전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한 빌딩에서 둔기를 휘둘러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짙은 노란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김 의원과 팽씨는 굳은 표정으로 재판에 임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김 의원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과 팽씨 대한 다음 공판은 각각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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