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오전 11시5분께 가토 지국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보도 경위와 관련 내용의 객관적인 근거 등을 캐물었다.
앞서 가토 지국장은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산케이신문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이 7시간여가량 파악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시중에 떠도는 사생활 관련 루머를 다룬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의 신문기사 등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한 결과, 지면 기사에는 민감한 내용을 싣지 않거나 정제된 표현으로 처리한 반면 온라인 기사에서 시중에 떠도는 의혹을 여과없이 왜곡보도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가토 지국장이 온라인 기사를 통해 박 대통령의 명예를 고의적으로 훼손하려 한 혐의가 짙다고 판단,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앞서 시민단체 독도사랑회와 자유수호청년단 등은 "가토 지국장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잇따라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가토 지국장을 출국정지 조치했다.
가토 지국장은 당초 12일 소환을 통보받았으나 변호인 선임 문제 등을 이유로 출석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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