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法 3자협의체 구성, 입법체계 흔드는 일"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8-25 15: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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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있을때마다 관계 이해당사자 입법에 참여한다면 선거 할 필요없다" 새누리 이군현 사무총장 주장
"대의민주주의에 반하는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논의를 위해 여야와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25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3자협의체는 입법체계를 흔드는 일이다. 사건이 있을 때마다 관계된 이해당사자가 입법에 참여한다면 선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을 뽑아놨기 때문에 충분히 국회의원들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다”며 “세월호 참사 사건에 대해 가슴 아프지 않은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유가족들이 주장해서 야당에서 3자회담을 하자는 것은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될 것이고 대의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두 번에 걸쳐 합의사항을 도출했는데 야당 강경파들이 거세게 주장하니까 그 주장에 밀려 추인도 받지 못하고 있고 유가족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결단하라고 하는 것은 야당 지도부의 회피성이고 면피성 책임전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야당은 충분히 세월호 유가족 이야기를 듣고 협상에 임해 결정을 해야지, 협상해서 서명까지 하고 발표해놓고 다시 유가족이 안 된다고 하니까 협상을 뒤집었다”며 “협상이라는 건 여야가 100% 다 만족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한 것은 그대로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절차가 잘 못된 것이고, 유가족 의견을 충분히 들어 그것을 가지고 협상에 나와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선 여야가 약속한 게 특별법과 분리해서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했는데 그럼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유가족 문제도 중요하지만 산적한 민생법안이 많아 분리처리하기로 했는데 실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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