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은 2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군인을 제외한)국가공무원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1만3655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고, 그 중에서도 ‘품위 손상’이 6106명(44.7%) 가장 많았으며, 품위 손상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중에서도 '음주 운전'이 2984명(48.9%)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음주 운전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28.9%(863명)에 불과한 반면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ㆍ견책은 71%(2121명)에 달했다.
황 의원은 "음주운전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도와 품위를 추락시킬 수 있는 심각한 징계 사유"라며 "공직 사회에 만연한 음주운전 관행을 뿌리 뽑을 예방 및 처벌 관련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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