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미복귀자 행정대집행 착수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9-03 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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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면직 안된 24명 직접 징계···강원교육청부터 시작할 듯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교육부가 직권면직을 완료하지 않은 미복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24명에 대한 사실상 직접 징계에 나섰다.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특정 시설 및 개인이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이 직접 또는 제3자에게 명령 집행을 한 뒤 그에 따르는 비용을 법적 의무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정대집행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3일 12개 시·도교육청에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징계 여부 등 신상을 파악하고 대집행을 하기 위한 복직 공문, 징계위원회 진행사항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5일까지 보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는 현재 서울 12명, 전남 2명, 전북 4명, 경기 2명, 강원 2명, 경북 2명, 경남·대전 울산·인천·충북·충남 각 1명씩 모두 30명이다.

이중 경북은 12개 교육청 중 유일하게 미복귀 전임자 2명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려 이번 행정대집행에서 제외됐으며 전북의 경우 직권명령 완료 기한인 22일이 아직 도달하지 않은 상태라 제외됐다.

직권면직 절차가 미진한 곳부터 행정대집행을 진행한다는 계획에 따라 교육부는 우선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강원도교육청을 상대로 가장 먼저 행정대집행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20일 강원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에 따른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법원에 냈기 때문이다.

행정대집행에 착수하면 완료하기까지 한달 내지 두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공무원 징계규정에 따르면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불참하게 되면 한번 더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2회 이상 불출석하면 서면으로 징계가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충북교육청 등과 같이 실제 징계를 추진하려는 의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차가 늦어지는 경우는 대집행을 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다"며 "다만 징계위를 열어만 놓고 연기하는 등 시간 벌기식으로 꼼수를 벌이는 경우는 추진을 강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경북교육청 전교조 전임자들이 정직 기간 이후에도 복직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이나 보다 더 강력한 처분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또 전북도교육청도 직권명령 완료기간까지 직권면직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에 착수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강원도의 경우 대법원의 가처분이 인용되기 전에도 대집행이 가능하다"며 "다만 대법원이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리게 되면 직무이행명령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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