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은 1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질타하고 나섰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터널 공사 사고는 총 12건으로 2012년 4건, 2013년 6건, 2014년 현재 2건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사상자 현황은 총 20명으로 그중 사망자가 60%인 12명으로 지난해에만 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터널 공사 사고 중 사망자가 총 3명이 발생한 지난해 6월3일과 7월22일에 있었던 사고는 시공업체의 늑장대응, 공단과 시공업체의 ‘사건은폐’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며 “이 2곳의 사고 공통점이 모두 시공업체에서 재해자 구조 직후 지정병원에만 연락하고 119에 신고하는 과정이 지연되면서 늑장대응으로 발생한 사고”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정이 이러함에도 철도시설공단은 공사현장에 있어서 책임감리제를 적용하고 있어 공단이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것보다 큰 문제는 사고 관련한 직원들의 징계 수위는 너무 경징계에 그쳤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이 의원에 따르면 같은 ‘책임감리제’임에도 인명피해가 없었던 호남고속철도 제5-1공구에서는 4명의 직원에게 감봉의 징계를 했으나 사망자가 난 다른 공사의 경우에는 불문경고에 그친 바 있다.
또한 호남고속철도 오송-공주간 전차선로 신설공사의 경우 공단이 직접 감독한 공사로 사망자가 2명이 발생했음에도 ‘책임관리제’ 공사현장에서 난 징계와 같은 수위의 징계를 내렸다.
이 의원은 “공단 직원의 징계 수위는 누가 봐도 ‘봐주기식’ 징계라는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이제라도 공단은 명확하고 합리적인 징계 기준을 정해 이런 의혹들이 지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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