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부천 원미경찰서는 23일 내연녀를 속여 수억 원을 빌린뒤 주지 않고 가로챈 A(42)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원미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2년 6월 사이 이혼 한 여성 B(42)씨에게 접근해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13차례에 걸쳐 6억여 원을 빌린 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원미서 조사결과 A씨는 대기업과 일을 한다며 허위 계약서를 B씨에게 보여주고 높은 이자를 빌미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경찰에 고소하자 1년 7개월 동안 도피생활을 이어오던 중 지난 19일 울산의 또 다른 내연녀 집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경찰에서 "B씨에게 빌린 돈을 처음부터 돌려주지 않을 생각은 아니었고 자동차 부품사업이 망하면서 갚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미서 A씨가 1억여원을 또 다른 사람에게 빌린 뒤 갚지 않은 정황을 잡고 추가 조사 중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2동 정책로드맵 발표](/news/data/20251127/p1160279335926688_51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황매산 억새축제’ 14만명 방문](/news/data/20251126/p1160278931824542_709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중구, ‘남산자락숲길’ 개통 1주년](/news/data/20251125/p1160278755865289_87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8기 재해예방사업 속속 결실](/news/data/20251124/p1160278886650645_390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