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영우 의원(경기 포천ㆍ연천)은 2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해 양도할 경우(1명당 990㎡ 한도) 양도소득세 감면 기한을 2017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해 개정하여 폐업하는 축산업자에 대한 과세혜택 감면기한을 늘리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 사료가격의 인상과 한미FTA 등 축산 강대국들과의 지속적인 FTA 체결로 값싼 축산물 수입이 늘어나면서 축산 농가의 재정난이 심각해 농가경영이 불안정하여 폐업하는 축산농가가 많이 증가하고 있으며, 농촌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국내 축산의 기반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최근 FTA 추가 체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의 재정난이 더욱 심해지고 있어 폐업하는 축산인이 증가하고 있다”며 “축사용지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연장해 축산업자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쌀 산업 위기 극복 팔걷어](/news/data/20251119/p1160278499965424_41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도교육청, 올해 ‘공동 수학여행’ 성공적 마무리](/news/data/20251118/p1160278826050924_127_h2.jpg)
![[로컬거버넌스] 부천시, 매력적인 도시공간 조성 박차](/news/data/20251117/p1160308292200179_732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영암군,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사업 추진](/news/data/20251117/p1160278744105355_30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