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과 연합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상가권리금 법제화 시도는 그 자체로 매우 뜻 깊은 시작이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을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서 '용산참사 방지법'으로는 미흡하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상담센터는 영등포구 소재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02-786-7855)에 거점을 두고 정부 대책에서 제외된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상가권리금 피해사례'를 포함해 상가권리금으로 인한 상가임차인들의 피해사례를 수집하는 한편 변호사와의 연계를 주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익사업법-도시정비법 등의 추가 개정도 추진한다.
이들은 상가임차인 보호 대책으로 ▲환산보증금 제도의 완전 폐지 ▲계약갱신 요구기간 연장 (현재 5년→7년) ▲현재 9%로 규정된 임대료 인상폭의 강화 등을 주장했다.
민 의원은 "한국 부자의 상징은 '부동산 부자'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그만큼 ‘임차인’의 권리가 취약한 것에 근거하고 있다"며 '임대업이 꿈인 나라'의 현실을 지적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서로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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