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인천지검은 대균 씨의 조사 당시 진술을 공개했다.
인천지검은 또 유씨 일가 계열사 구조표, 임원 이력서, 계열사 감사보고서 등 대형스크린을 통해 증거 100여개를 제시했다.
대균씨는 커피 커피 제조·판매 회사인 '소쿠리상사' 대표로 재직하면서 "커피를 마시지도 않는데 한번 마시고 내뱉는 방법으로 맛을 본 뒤 커피 연구원에게 조언하는 역할을 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인천지검은 이날 소쿠리상사로부터 실제로 받지 못한 급여 부분 등 대균씨의 공소 사실을 일부 변경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균씨는 지난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
대균씨의 결심 공판은 도피조력자 3명의 결심 공판과 함께 오는 8일 오전 10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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